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높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존 요구액은 1조원대 였지만 이번에는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의 회장님의 이혼 소송답게 그 금액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지는 형국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높아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요구한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회장의 SK주식 50%(약 649만주)
노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가치 하락하지 금액에 변동이 생기게 되었고 항소심과정에서 이를 주식의 가치에 부합하는 현금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 주식을 재산분할로 요청을 했지만 1심 법원에서 최회장의 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고 최태원 회장이 SK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에서 노소영관장이 형성, 유지, 가치상승 등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스비다. 대신 부동산과 예금이 주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어 노소영 관장이 현금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도 소송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 뿐만아니라 그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태원 회장에게 요청한 재산분할 금액을 더하면 노소영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 30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또한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노소영 관장 대리인은 11월에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도 노관장의 이 같은 움직임에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대응하는 태세를 갖춘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한민국 세기의 이혼 소송 항소심의 첫 정식 재판은 1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