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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39명 과태료

by 왓어굿즈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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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현직 임직원 대상으로 39명 미신고 및 가족 계좌가 동원된 한국거래소 39명에 대해 과태료가 부가되었다고합니다. 

한국거래소 직원들은 가장 빨리 많은 금융정보를 얻는 사람들로서 주식거래를 하게 되면 안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 주식 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되었다고합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따라 진행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따라 전현직 임직원 39명에게 6,290만 원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거래소와 같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상장 주식을 구매할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매매 신고를 지연하고 미신고된 계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는 자녀나 배우자 계좌를 사용한 임직원도 적발되었따고 합니다. 

규정을 어긴 정도에 따라 20만 원부터 750만 원의 과태료 지불

가장 크게 중징계를 받은 A씨는 감봉 9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5년간 적발된 인원이 39명으로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라 불공정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 같은 위반행위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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